안녕하세요, 시큐어링크입니다.
오늘은 확대된 주 52시간 근무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
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~49인 사업장도
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.
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, 50~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
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부여했으나
7월부터 시행되는 5~49인 사업장은 계도 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.
이 점을 유의하여 달라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
주 52시간 관리를 위해 관리자의 편의를 생각한
시큐어링크의 ONE POWER는
정책 준수를 위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PC 사용을 통제하는 솔루션으로
시큐어링크의 ONE POWER는
개정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 52시간 실시 정책 밑 다양한 기업의 환경에 맞는 정책을 반영합니다.
뿐만 아니라
보안 솔루션 통합 기능과 전체 pc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어
관리자의 운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.
변화하는 흐름에 대처하는 방법,
저희 시큐어링크가 그 흐름에 함께하겠습니다.
글로벌로 뻗어나가는 시큐어링크,
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